LH 매입임대주택 청년형을 신청할 수 있는 순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봅겠습니다! |
1. LH 매입임대주택 청년형 입주자격
✅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일 것
✅ 미혼 청년
✅ 재외국민 거주자(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)
✅ 부모가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
✅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
2. 청년형 공급 상세유형
LH 매입임대주택 청년형 공급의 상세 유형으로는 대학생, 취업준비생, 청년(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)로 구분됩니다.
✅ 대학생 :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며 나이가 만 18세 이하, 만 40세 이상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및 졸업 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취업준비생 : 고등학교, 대학교 등을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청년 :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청년형 입주 순위
✅ 1순위 : 수급자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, 차상위계층 가구
✅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%이하이면서,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✅ 3순위 :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이하이면서, 행복주택(청년)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4. 소득 및 자산 기준
✅ 1순위 : 수급자 등 자격 확인
✅ 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< 1인 : 4,024,661원 / 2인 : 5,505,914원 / 3인 : 6,718,198원 > 이고 자산이 < 총 자산 : 3억 6천 100만원 이하 / 자동차 3,683만원 이하 >
✅ 3순위 :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< 1인 : 4,024,661원 > 이고 자산이 < 총 자산 : 2억 9천 900만원 이하 / 자동차 : 3,683만원 이하 >